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6) –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국민건강보험) 질의·응답(Q&A) 자료 (전편에서 계속)

 

Q) 종교인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무조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공단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신고에 우선하여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종교인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도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공단에서 활용하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사후관리의 목적일 뿐 소득신고 형태가 직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직장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보수를 말하며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보수월액 적정성 및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Q) 매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교단체의 경우 반기별(6개월) 납부 대상자가 많음. 반기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국세청 소득신고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에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별납부 :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에 2회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음

Q)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재산, 소득 등) 또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A)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피부양자 상실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단, 18년 소득에 대한 신고 정보는 ‘19년 11월 이후 건강보험에 반영

Q)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종교인이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될 경우 그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A) 국세청 소득 신고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고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에 충족한다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전이라도 직장가입자 적용요건에 해당하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 적용을 받던 종교인이 제도 시행 이후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짐. 이에 대한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A) 모든 국민이 해당 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등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경감대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20%, 기타소득의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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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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