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4) –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6)

3. 원천징수/종합소득세(2)

Q10. 종교인소득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A.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 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함.

Q11.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A.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다르고, 공제항목도 달라 개인별로 차이 가 있어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Q1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시 원천징수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월지급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양가족 수를 적용하여 종교인소득(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함

Q13.원천징수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A.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서는 제출하 여야 함
– 다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을 받은 종교단체는 편리하게 1년에 2회(7월, 1 월)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음

Q14.종교인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A.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종 교인소득 과 관계없이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15.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A.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나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써 연말정산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이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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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당 일만원, 2권은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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