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7)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교회 (전편에서 계속)

종교인과세가 실시된지 9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볼때다. 지난 해부터 60여회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원칙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다.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준비하였으나 원천징수가 매달이 아니라 반기신고 또는 내년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과 5월 소득신고가 가닥이 잡히고 세무당국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자 많은 교회는 교역자 소득을 일부 누락하거나 외부강사비 대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고, 원로목사와 선교사들 그리고 소득이 적은 전도사나 파트타임 시간강사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휘자와 반주자등에 대해 원천세 공제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차후 몇 년 후가 심히 염려가 된다.

이제 각 교회는 당회를 앞두고 목회계획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준비해야 할 부분에 기술하고자 한다.

  1.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례비에 식사대등 비과세소득을 설정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한다.
  2. 실제로 영수처리 할 만큼의 목회활동비를 책정한다. 활동비는 목회자계좌에 이체하지 말고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영수증, 지급증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3. 반기별 신고를 한 교회는 내년 2월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3월 10일 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반기별 신고를 하지않은 교회는 소득의 과소를 불구하고 교회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를 제출하고 5월 31일전 반드시 소득신고를 한다.
  4.  건강보험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두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므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내규를 정비하여 목회활동비의 범위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있는 교회의 경우 휴가 및 최저임금등 노무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연회나 지방회에서는 일부 바뀐 부분을 포함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인과세 교육울 실시하여 교역자뿐만 아니라 재무부장, 회계담당등이 이해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잇도록 하여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그리고 4대보험까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소망한다.

세미나 안내

11월 26일 1시 부산서지방 (김영민 감리사) 종교인과세와 세무실무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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