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5) –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적용 (전편에서 계속)

종교인 과세가 실시된 후 현재까지 4대 사회보험 적용방법이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그동안 개 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많은 마찰이 있어 왔다. 현재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해당)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 대해 교회는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국세청에서 적용에 대한 부분의 지침이 내려와서 차후 몇 회 차에 걸쳐 소개하도록 한다.

  1. 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월별, 반기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함.

    1) 근로자소득(보수)의 개념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퇴직금 나.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근거조항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하는 금품)

  2.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받음
    – 단,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자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가입 적용이 가능함.

    1) 근로자소득(보수)의 개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을 뺀 소득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3.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님.
    근로자는 사업주에 전속성, 사업주의의 지휘 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4.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 아님

 

Q & A

Q) 1인 종교단체(1인 목사, 1인 승려 등)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대상이 아닐 경우 특별한 요건 (1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등이 필요)이 필요한 것인지?

A) 적용사업장 여부는 건강보험법 상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 없이 사업장의 대표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며, 근로자가 1인 이상 있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 대표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 고유번호(82)로 등록된 교회는 전체가 적용되며, 고유번호(89)로 등록된 교회로서 1인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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