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6) – 종교인소득 관련 종합소득세·장려금 안내

1. 종교인 소득
1) 개념 :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생활비, 상 여금, 격려금 등 매월 지급되는 수당 등 포함)
2) 선택가능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3) 비과세 : 학자금,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종교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6세이하 자녀 보육비, 사택제공이익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 원천징수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월 (또는 반기 별)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2) 연말정산 : 종교단체는 매월 원천징수 및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단, 원천징 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 5월에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 지급조서 제출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 지 지급명세서 제출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 수령에 관계없이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4. 종교인소득과 근로 ·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세제 :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
2) 근로장려금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전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3)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전년도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50~70만원 지급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시가표준액 기준), 전세보증금 등
4) 장려금 신청기간 : 2019. 5. 1 ~ 2019.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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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에서 세미나나 개교회에서 종교인과세컨설팅 및 교회회계 교육을 원하실 경우, 또한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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