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8) – 개체교회 세금 관리

교회는 다양한 수요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부동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국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교회와 관련된 세금을 알아본다.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매매, 증여등)할 때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
교회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 된다. 그러나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이내에 임대(수익사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한다.
교회의 사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임목사의 사택 한 채의 경우 교회내외를 불문하고 취득세등 면제하여 왔으나,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인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여 왔다. 다만, 담임전도사의 경우 담임목사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주의할 것은 기존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부동산에 3년의 보유기간이 지난 이후 새롭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당초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당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이 5년이상 되어야 만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게 된다.

2. 상가 교회 전세권 · 임차권설정등기에 따른 세금, 등록면허세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상가에 세를 얻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만 전세,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세든 교회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보증금의 1,000분의 2) 해야 한다

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예배당, 교육관, 담임목회자의 사택은 재산세가 면제되나 임대를 주거나 카페, 문화센타, 공부방등 교회에서 실비만 받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건물부분에 한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별도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기별 부가가치세와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교회 주차장의 경우 경내라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경외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떄 발생하는 세금, 법인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비사업용부동산(종교목적사업용이 아닌 경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의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기존 법인세(기본세율 22%)와는 별도로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2008년부터 교회별로 분리과세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유지재단이 매년 관할 세무서에 전국 교회에 대한 과세특례신고를 함으로써 많은 교회가 과세표준미달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물론, 과세표준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세금
교회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이란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어 현재 취득세의 경우 200만원, 재산세의 경우 5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를 85%만 감면하고 있어 사실 상 면제규정이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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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에서 세미나나 개교회에서 종교인과세컨설팅 및 교회회계 교육을 원하실 경우, 또한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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