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7) – 교회 감사

교회 재정 운영의 결산 재무제표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교회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입과 지출에 따른 모든 절차와 행위가 적정하게 사용하고 회계처리하여 보고하였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다. 각 교회의 예산 규모, 비전과 현황이 다르므로 각 교회의 정관이나 내규에 규정된 목적괴 사업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고 공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교회의 공동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건비가 전체 예산 대비 너무 높지 않게 편성하여야 하며, 각 예산 항목의 집행우선순위 도 적정하여야 함
2. 재정 집행이 예산서의 관 항 목에 일치하고 부합하는지 감사
3. 회계처리기준 및 재정수입 지출원칙에 적합한지 감사
4. 공금유용이 있는지 감사
5. 종교인과세를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감사
6. 회계와 재무처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보고 되었는지 여부
7. 감사의견서로서 감사보고 함

감사는 교회 성도를 대표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회계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회 운영자와 회계담당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특히 직전년도 규모가 일정액 이상으로 큰 대형교회(10억 이상)는 가능한 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인들의 감사를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작금 교회는 사회 경제와 맞물려서 성장이 둔화되고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이 왔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하고 선교 등 고유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감리회 총교인 수가 160만명에서 130만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경상수입은 아직 줄어들지 않은 것은 정직하게 통계표를 작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 사용을 통해 성숙한 감리교회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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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에서 세미나나 개교회에서 종교인과세컨설팅 및 교회회계 교육을 원하실 경우, 또한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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