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4) -교회 노무관리 점검사항 (전편에서 계속)

교회는 그동안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왔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와 함께 노동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관련법령에 의한 노무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의 노무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점검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의무 : 교회관련종사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교회는 근로계약서 비치, 교부하여야 한다. 아래 필수기재사항이 표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 상 명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필수)
  • 소정근무시간(필수)
  • 유급주휴일(필수)
  • 연차유급휴가(필수)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2. 취업규칙 게시 및 신고의무 :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해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후 반드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만약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3.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확인하여 급여대장 비치, 4대보험 성실 납부 의무
    매월의 급여대장을 비치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한 통장을 비치할 것으로 요구되며, 실급여와 4대보험 신고금액, 근로계약서 금액과 대조하여 차이가 없어야 한다,

    4. 연차사용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1년간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의 적정한 지급 : 주휴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서, 일용근로자는 1주 만근한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야근근로 (밤10시~새벽6 시) 및 휴일근로수당 등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준수의무 : 1일 8시간(주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절차가 필요하며, 정해진 휴게시간(1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 : 별도로 책정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만 따져 급여 책정해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누락할 수 있으 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 근로자의 날 휴무 :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하고 근무시 가 산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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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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