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3) –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헌금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그동안 종교단체이며 비영리단체이므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자제해 왔다. 필자가 감리회 본부회계부장 시절에 유지재단에 대하여 세 번, 은급재단에 대해 한 번 모두 네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더 이상 조사제외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제도가 실시되어 종교단체에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교회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에 관한 부분만 조사하거나 제출의무를 명 할 수 있어 세무조사권애 제한을 두고 있다.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는 경우 세무종사공무원은 세무 조사시 종교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한 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 세무종사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질문 조사 등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해야 한다.그러므로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하여 기장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명의로 각각 금융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그러나 현재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고정적으로 증빙없이 지급되는 목회활동비와 복리후생비중 소득에서 누락시킨 자녀학자비, 명절휴가비, 주택관리비등은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목회활동비에 대한 사용범위도 교회내규를 만들어 당회에 통과하여야 한다.
- 또한 지휘자나 반주자등 사례비도 소득신고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부흥회등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의 원천징수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작년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시작 전에는 큰 관심 속에서 준비를 하였으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어느 교회도 아직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등이 시작중이라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미미한 경우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우려된다.
- 따라서 각 교단에서는 제대로 원천징수나 반기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또한 내년 연말정 산,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하여 신고해 야 하는 종교인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교회는 종교인 스스로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확정신고등을 하고, 요건이 해당되는 교역자들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