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3) –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헌금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그동안 종교단체이며 비영리단체이므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자제해 왔다. 필자가 감리회 본부회계부장 시절에 유지재단에 대하여 세 번, 은급재단에 대해 한 번 모두 네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더 이상 조사제외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제도가 실시되어 종교단체에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교회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에 관한 부분만 조사하거나 제출의무를 명 할 수 있어 세무조사권애 제한을 두고 있다.

  1.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는 경우 세무종사공무원은 세무 조사시 종교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한 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2. 세무종사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질문 조사 등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해야 한다.그러므로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하여 기장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명의로 각각 금융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그러나 현재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고정적으로 증빙없이 지급되는 목회활동비와 복리후생비중 소득에서 누락시킨 자녀학자비, 명절휴가비, 주택관리비등은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목회활동비에 대한 사용범위도 교회내규를 만들어 당회에 통과하여야 한다.
  4. 또한 지휘자나 반주자등 사례비도 소득신고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부흥회등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의 원천징수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 작년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시작 전에는 큰 관심 속에서 준비를 하였으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어느 교회도 아직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등이 시작중이라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미미한 경우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우려된다.
  6. 따라서 각 교단에서는 제대로 원천징수나 반기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또한 내년 연말정 산,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하여 신고해 야 하는 종교인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교회는 종교인 스스로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확정신고등을 하고, 요건이 해당되는 교역자들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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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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