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절차 (12) (전편에서 계속)

1. 신고안내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 받은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이외로부터 지급 받은 종교인소득이 있거나, 그 외에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에서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법령·질문·상담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종교인 소득자도 자격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하 다.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hom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 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

가.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 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원천징수 절차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 는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 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
①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반기 7월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③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연말정산 영수증 및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제출 :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3월 10 일 까지

라.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서식이 달라진다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① 홈텍스 ( http//www.hometax. go.kr)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간이 세액표
② 월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③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 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수이다.

Q/A 자주 묻는 질문

  1. 종교인이 아닌 자가 종교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종교인이 아닌 자가 종교 활동에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의 구분을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것 (근로소득)인지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종교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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