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11) (전편에서 계속)

1.개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고용 관계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종교단체는 지출한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자별로 그 지급내역을 근로소 득 원천징수부에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종교단체는 종사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 시 월별 지급금액 합계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종교단체는 종사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 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서에 기재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

라.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6개월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마.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근로소 득원천징수부에 기록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1.  종교단체가 은퇴한 종교인에게 생활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상황신고를 하고 원천징수 납부를 했으나, 교육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등을 감안하여 추후 근로소득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기타소득율을 적용하는 등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다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변경하여 경정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종교 관련 종사자가 다음 해에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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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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