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1) –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3)

  1. 비과세소득

    Q 질의
    Q1. 학교등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금액을 종교단체로부터 학자금 명목으 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 문제가 없는지?
    A 응답
    전액 장하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고, 일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일부장학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2. 종교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지?
    A 응답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종교인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님

    Q3. 소속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비과세 소득인지?
    A 응답
    종교인에게 소속 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Q4.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식비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얼마까지 비과세인 가?
    A 응답
    식사을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소득임

    Q5. 종교인이 사용한 출장비, 여비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비과세인지?
    A 응답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만 비과세됨
    – 어느 정도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절차, 즉 종교단체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름

    Q6. 출산, 보육비 비과세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A 응답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
    –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세를 초과해도 그 과세기간 말일까지는 비과세함
    – 자녀의 수와는 상관이 없음(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월 10만원만 비과세함)

    Q7.개척교회는 목사의 자가용을 교회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데 월 20만원 까지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A 응답
    종교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다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됨
    * 자가차량운전보조금 (월20만 이내) 비과세 요건
    ① 종교인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
    ② 종교활동에 이용
    ③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종교단체의 규칙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원 20만원 이내의 금액

    Q8.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사택관리 비용도 비과세 되는 지?
    A 응답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만 비과세 대상임
    –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 종교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 아울러, 사택에 거주하는 종교인의 전기, 수도,가스요금 등을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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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은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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