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0) –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2)

  1. 비과세소득
    Q 질의
    Q1.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목회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 한 경우, 비과세되는 목회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지?
    Q2. 종교단체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료, 자녀학자금 등을 종교단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A 응답
    자녀교육비, 사회보험료(개인 부담분)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 는 경우에는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음

    * 종교활동비 비과세 요건
    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이 있어야 함.
    나.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다.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

    Q 질의
    Q3. 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되어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A 응답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Q 질의
    Q4.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이나 목회를 위해 참고도서를 구입한 경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는지?
    A 응답
    종교단체가 노트북, 참고도서 등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 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Q 질의
    Q5. 목회활동비는 종교단체 또는 규약 또는 의결 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A 응답
    목회활동비의 정의, 결정, 사용처,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기준을 교회(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재정규칙 등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뜻임
    또한, 그러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은 반드시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Q 질의
    Q6.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응답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본인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월10만원 이내),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목회활동비 포함), 월 10만원이내의 출산보육비, 사택제공이익이 있음

    Q 질의
    Q7.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응답
    실제로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한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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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은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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