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0) –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2)
- 비과세소득
Q 질의
Q1.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목회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 한 경우, 비과세되는 목회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지?
Q2. 종교단체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료, 자녀학자금 등을 종교단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A 응답
자녀교육비, 사회보험료(개인 부담분)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 는 경우에는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음* 종교활동비 비과세 요건
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이 있어야 함.
나.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다.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Q 질의
Q3. 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되어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A 응답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Q 질의
Q4.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이나 목회를 위해 참고도서를 구입한 경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는지?
A 응답
종교단체가 노트북, 참고도서 등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 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Q 질의
Q5. 목회활동비는 종교단체 또는 규약 또는 의결 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A 응답
목회활동비의 정의, 결정, 사용처,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기준을 교회(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재정규칙 등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뜻임
또한, 그러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은 반드시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Q 질의
Q6.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응답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본인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월10만원 이내),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목회활동비 포함), 월 10만원이내의 출산보육비, 사택제공이익이 있음Q 질의
Q7.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응답
실제로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한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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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당 일만원, 2권은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