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2) –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4)

2. 구분기장/ 장부작성

Q 질의
Q1.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소득 회계를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A 응답
종교단체의 지출 중 ①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②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와 종교단체 고유의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장부(통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라는 의미임

Q2. 종교단체 구분 기장이 세법상의 의무사항인지(미이행시 제재등)?
A 응답
미이행시 제재는 없으나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분 기장하는 것이 편리함

Q3. 종교단체 구분 기장과 관련하여 종교인 명의와 종교단체로 된 통장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A 응답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 관리하는데 효율적임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가운데 82)을 부여받으면 종교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Q4. 미자립교회등의 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 장부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종교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종교인회계)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종교단체회계)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함

Q5. 지출증빙자료를 비치, 보관하라고 하는데 간혹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응답
법정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는 없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농어민과의 직거래 등은 계좌이체를 통해 관련 증빙을 보관하거나,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장부에 기록관리하면 됨

Q6.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A 응답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데, 종교인 소득과세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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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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