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9) –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1)
- 과세대상소득
Q 질의
Q1.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지?
Q2.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의 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3. 종교단체가 아닌 교인들로부터 종교인이 사례비를 받은 경우 과세 방 법은?
Q4. 교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주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이 과세 대상인지?
A 응답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
– 다만,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 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Q 질의
Q5.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받는 기부금(헌금 및 시주등)은 세금이 과세되는지?
Q6. 신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는지?
Q7. 개척교회 등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가족이 종교단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는지?
Q8. 타교회에서 개척교회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인지?
A 응답
헌금 등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종교인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함
* 단,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9. 교회 목사의 부인이 직함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A 응답
부인이 종교인에 해당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함.
Q10.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 부담분을 종교단체가 별도로 지급한 경우나, 김장지원비, 이사지원금등에 지원금도 과세대상인지?
A 응답
종교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가 대산 납부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11. 신학대 교수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가?
A 응답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12. 종교인과세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A 응답
2018년도부터 시행 중임.
– 제도시행 첫2년간 종교인과세가 시범시행 되기 때문에 엄격히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년 유예된 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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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