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8) – 근로 소득의 연말정산 (2)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단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 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공사 작 업자 예외)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공제
②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 ( 20세 이하, 60세 이상)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여근로자, 출생, 입양, 위탁아동, 다자녀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 · 기타연금보험 · 퇴직연금
④ 특별공제
· 보험료(건강, 고용,노인요양) · 주택자금 · 기부금 ( 2013. 12. 31 이전, 이후 세액공제)
⑤ 기타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 주택마련저축, 개안연금저축 등

기본세율 ( 6% ~ 42% )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②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연 15만원, 자녀2명 –연 30만원
자녀 3명이상 – 연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③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보장성 연100만원 한도 12%,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한도 15%)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부양가족 연700만원 한도)
기부금 ( 근로소득의 10% 란도내에서 15% 또는 2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닙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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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은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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