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2) – 재무회계규칙 (2) (전편에서 계속)

제2장 지출결의서

제9조(전표)

교회는 금전의 수납이나 경비의 지출내역을 회계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일계표를 출력하여 입금, 출금, 대체 거래내용을 확인한다.

제10조(지출결의서)

① 경비의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한 신청에 의한다.
② 지출결의서에는 소관회계단위 부서의 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출결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출원인 발생연월일, 지출내역, 거래처, 지급할 금액
2.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필요시)
3.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④ 지출결의서에는 거래의 정당성,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계 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장 계정과목과 회계장부

제11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의 구분과 그 명칭 및 내용은 통계표에 있는 과목을 참고하여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12조(회계장부)

재무부는 다음의 각 호의 회계장부를 갖추어 관리, 보관한다.
1. 분계장
2. 금전출납부
3. 총계정원장
4. 합계잔액시산표(복식부기인 경우)
5. 재무상태표(복식부기인 경우)
6. 각 계정 보조원장
7. 부서별 예산관리대장

제13조 (장부잔액의 확인)

재무부장은 합계잔액시산표와 관계 장부에 관하여 항상 그 잔액을 점검하여 상호간 에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서류의 개서 또는 정정의 방법)

① 회계에 관한 서류에 개서 또는 정정하고자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자구 혹 은 숫자에 두줄의 적선을 그어 정정자의 날인과 함계 정정하여야 하며, 이외의 어떠한 방법의 개소 또는 정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 횡서는 적선의 상부에 종서는 적선의 우측에 개서 또는 정정할 자구 또는 숫자를 기입한다.

제15조 (입력완료 전표의 정정의 금지)

입력이 이미 완료된 전표의 정정은 새로운 전표의 작성애 의하여야 하며, 입력이 완료된 전표 그 자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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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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