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3) – 재무회계규칙 (3) (전편에서 계속)

제4장 재무회계

제1절 금전의 수납

제16조(금전수납의 기본원칙)

① 모든 현금은 수령 즉시 교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표나 유가증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7조(금전수납시 유의사항)

① 금전을 수납할 경우 당해 금전 지급자의 입회하에 그 금액을 확인하고 그에 대 한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을 교부한 후에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② 수납한 금전은 입금전표를 작성한 후, 가능한 한 당일에 은행에 입금 처리하여 야 하고 늦어도 수납 익일에는 은행에 예금하여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표, 우편환증서,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조사하여야 한다.
1. 도난, 분실, 기타 사고증서 여부
2. 배서의 정확성 여부

제2절 금전의 지급

제18조 (금전의 지급절차)

① 금전의 지급은 각 부서의 지출결의서와 헌금관리위원회의 출금전표에 의한다.
② 전항의 서류에는 해당 부서의 장, 재무부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영수증의 징구)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지출결 의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금전지급의 기본원칙)

① 금전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한 입금의 방법에 의 한다.
②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입금할 경우 은행계좌 입금증으로 영수증을 갈 음할 수 있다

제3절 자금

제21조(자금업무)

자금업무라 함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자금의 조달)

① 자금의 조달은 교회의 헌금수입을 기본으로 하고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자금 의차입)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차입금과 소정의 절차를 거친 소유 부동 산이나 동산 등 자산의 매각 처분에 의한 대금에 의한다.

제23조(자금의 운용)

자금의 운용은 건축공사대금 등의 부채상환, 차입금변제, 설비대금지출, 인건비지급 등의 지출을 말한다.

제24조(자금의 대여)

① 자금의 대여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무부장이 한다.
② 자금의 대여는 선교와 구제 또는 어려운 다른 교회의 후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하여야 하고 이자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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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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