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1) – 재무회계규칙 (1) (전편에서 계속)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00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정관 및 예산, 회계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제반 원칙을 정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관리를 함으로써 교회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교회의 운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교회의 일반적인 회계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회계처리의 원칙)

교회의 모든 회계 업무는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 기장(이하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입력 등을 포함한다)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일반 기업회계기준 중 교회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 (회계단위)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교회 2. 부 3. 위원회 (교회학교 포함)

제5조 (회계책임자의 회계담당자)

① 교회는 재무부장이, 각 부서는 그 부서의 장이 각 회계책임자가 되어 그 부서의 장이 각 회계책임자가 되어 각 소관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각 소관부서의 회계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재무부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각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부서의 예산 수령과 지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계업무의 내용)

교회의 회계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부체계 및 계정과목의 구분 표시
  2. 회계서류의 기록정리 및 보존
  3. 재무제표의 작성
  4. 결산
  5. 회계감사

7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장부와 서류의 보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은 문서관리의 규칙에 따르며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작성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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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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