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0) – 근로 계약서 (전편에서 계속)
00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감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제 1 조 ( 계약일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
- “을” 2019년 1월 1일 최초 입사하여 입사일로부터 xx업무를 수행한다.
단, “갑”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을”의 업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을”의 근무장소는 00교회로 한다
제2조 (보수)
- “을”의 보수는 월 2,500,000원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봉제)
- 위의 기본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
-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관련 법령에 다른다.
- “갑”은 을에게 제1항의 보수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해당 월 10일에 지급한 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갑”은 제1항의 보수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전액을 “을”본인 명의의 금융계 좌로 지급한다.
제 3 조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을”의 근로일은 매주 주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한다.
- “을”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을”의 업무시간은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 지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휴일 및 휴가)
- “갑”은 “을”에게 월요일 및 기타 복무규정에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유급휴가 및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 다.
- 제 5 조 ( 수습기간)
- “을”은 채용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 “갑”은 전항의 수습기간 중 “을”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복무)
- “을”은 “갑”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상대방이 게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은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 담임목사에게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 고 허가가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8 조 ( 손해배상 )
- “갑” 또는 “을”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 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 근무수칙준수 )
“을”은 “갑”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갑이 요구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과 신의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 게약서 보관 )
이 계약은 “갑”과 “을 ”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싸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내용의 증 거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제 11 조 ( 기타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갑”의 제 규정에 따른다.
2019. . .
“갑” 00 교회
주 소 :
담임목사 0 0 0 (인)
“을” 성 명 : 0 0 0 (인)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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