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0) – 근로 계약서 (전편에서 계속)

00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감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제 1 조 ( 계약일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

  1.  “을” 2019년 1월 1일 최초 입사하여 입사일로부터 xx업무를 수행한다.
    단, “갑”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을”의 업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을”의 근무장소는 00교회로 한다

제2조 (보수)

  1. “을”의 보수는 월 2,500,000원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봉제)
  2. 위의 기본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
  3.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관련 법령에 다른다.
  4. “갑”은 을에게 제1항의 보수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해당 월 10일에 지급한 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갑”은 제1항의 보수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전액을 “을”본인 명의의 금융계 좌로 지급한다.

제 3 조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의 근로일은 매주 주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한다.
  2. “을”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을”의 업무시간은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 지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휴일 및 휴가)

  1.  “갑”은 “을”에게 월요일 및 기타 복무규정에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2.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유급휴가 및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 다.
  3. 제 5 조 ( 수습기간)
  4. “을”은 채용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5. “갑”은 전항의 수습기간 중 “을”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복무)

  1. “을”은 “갑”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게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은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 담임목사에게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 고 허가가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8 조 ( 손해배상 )

  1. “갑” 또는 “을”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 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 근무수칙준수 )

“을”은 “갑”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갑이 요구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과 신의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 게약서 보관 )

이 계약은 “갑”과 “을 ”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싸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내용의 증 거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제 11 조 ( 기타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갑”의 제 규정에 따른다.

2019.    .      .

“갑” 00 교회
주 소 :
담임목사 0 0 0 (인)

“을” 성 명 : 0 0 0 (인)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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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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