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9) – 종교인소득 과세준비 (전편에서 계속)

당회가 진행되는 데 요즈음도 아직 많은 교회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잘 몰라서 문의 하는 교회가 많은 편이다.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여 본다.

1. 소득관련증빙자료

① 종교인과 일반직원에 대한 임금대장을 준비하고 급여명세서와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② 교회의 일반회계와 사례비 및 급여회계는 구분하여 장부를 만든다
③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실제 지급된 부분만 신고한다
④ 사례비 통장은 각 개인통장으로, 교회일반통장은 교회명의통장으로 만든다.
⑤ 목회활동비는 실비형태로 증빙서 및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처리토록 한다.

2.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교회는 내년 3월 10일까지 홈텍스등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또한 원천징수를 한 교회는 내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후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3. 5월 31일 전에 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한다.

4. 종교인 소득에 대한 4대보험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는 교역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만 가입해야 한다.

5. 예산 편성시 고려사항

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교역자나 일반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교회부담금을 예산에 추가하여 편성한다.
② 복리후생비는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여 편성한다.

6. 교회에 교역자만 있는 경우

①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② 저소득근로자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

7. 정관 및 내부규약, 재무회계세칙을 만들어서 당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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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세미나 안내
12월 11일 정선지방 ( 김대경감리사 )
12월 15일 호남선교연회 ( 광주 호남선교연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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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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