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8) – 종교인소득 비과세근거 확보 (전편에서 계속)

1. 교회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할 수 있으면 목회자소득이 아 닌 고유목적사업 경비
교회가 목회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는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단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교회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활동비, 교통비, 경조사비 등 목회활동비는 우선 교회단체를 위해 지출하였거나 개인에게 귀속한 소득 중 목회활동에 소요된 경우는 정관등 규약에 포함, 당회 등 의결 기구에서 결의하여 목회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목회관련종사자에게 귀속된 비과세 목회활동비는 당회등 의결기구 근거확보
그동안 납세를 전제하지 않았던 사례금과 복리후생비 성질로 새로운 과세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당회에서 정관이나 교회내규를 제정 및 개정하여 결의를 받는다.

3. 과세대상 목회자소득 중 비과세항목 적용하여 재설계
목회관련종사자에 대한 사례금, 수당, 임직원의 급여지급명세를 분석하여 10만원까지의 식대, 20만원까지의 자가운전보조금(자기명의차량이 있는 경우), 10만원까지의 보육수당(출산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등 비과세항목으로 재분류한다.

4. 주요비과세 항목
① 학자금 ~ 목회활동과 관련해 국내 외 신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훈련비 (한도없음)
② 식사 및 식사대 ~ 교역자 및 임직원 대상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10만원대 식사대
③ 일직료. 숙직료 ~ 종교인 및 임직원 대상 일. 숙직료 (한도없음)
④ 자가운전보조금 ~ 종교인 및 임직원 대상 자기차량을 목회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 만원 자가운전보조금(수당) 편성
⑤ 목회활동비 ~ 교역자에게 목회활동을 위해 사용할 지출액을 정하고 정관이나 내규를 당 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 비과세
⑥ 재해비 ~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액
⑦ 보육수당 ~ 교역자와 임직원의 6세까지 자녀보육수당 (월10만원 한도)
⑧ 사택제공이익 ~ 교회 자가 사택 비과세, 교회명의로 임차한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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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세미나 안내

12월 4일 태백지방 ( 박하종 감리사 )
12월 11일 정선지방 ( 김대경감리사 )
12월 15일 호남선교연회 ( 광주 호남선교연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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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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