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0) – 교회부동산 과세 (3) (전편에서 계속)

5.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2005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계를 개편 하기위해 도입한 세금으로, 유지재단의 경우 편입된 부동산 중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당시 유지재단에 편입된 모든 교회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교회별로 분리과세 할 경우 과세표준 미달로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회들까지 세금을 부과 당하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감리회와 타교단이 연합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교회별로 분리과세가 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현재는 유지재단이 매년 관할 세무서에 전국 교회에 대한 과세특례신고를 함으로써 많은 교회들이 과세표준 미달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6. 기타 :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세금

교회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이란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면서 현재 취득세의 경우 200만원, 재산세의 경우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를 85%만 감면을 해주고 있어 사실상 면제규정이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교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고,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일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과세정책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좁게 해석하여 혜택을 줄이고, 과세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때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비과세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과세관청은 최근 유지재단이 세금부과소송에서 승소한 판결 내용을 잘 해석하여 교회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의 폭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의 하나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종교가 원초적으로 개인의 안락 및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그 활동 가운데는 지역주민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거나 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등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도 있으며, 이런 점에서 종교단체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 용도의 범위를 정할 때 종교단체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취득한 재산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목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견지에서 볼 때 공익법인의 하나인 종교단체가 가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헙법상 보장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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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 10일까지 많은 교회가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어렵지도 않고 신고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므로 조금만 익히면 교회에서 충분히 자진납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교인만 있어서 반기신고를 하지 않은 교회는 필히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교회는 필히 2019년 1월 10일까지 하반기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신고를 하고 2월중에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 원로목사에 대한 사례비나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사례비 또한 부흥회등
타교회 교역자나 강사에 대한 강사비의 원천세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소득에 대한 자진납부하게 되지 아니하면 추후 세금 및 과태료 등 추가 되여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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