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9) – 교회부동산 과세 (2) (전편에서 계속)

  1. 전편
  2. . 상가 교회 전세권 · 임차권설정등기에 따른 세금, 등록면허세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교회의 경우 예배당 마련을 위해 타인 소유의 상가에 세를 얻어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만 전세,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별도 법률로 신설되면서 등록면허세 면세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세든 교회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 (보증금의 1,000분의 2)해야 한다
  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유예기간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발생하는 세금으로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한다. 즉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예배당, 교육관, 담임 목회자의 사택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나 임대를 주거나, 카페, 문화센타, 공부방 등을 교회에서 실비만 받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건물 부분에 한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별도 수익금이 발생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분기별 부가가치세와 매년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교회 주차장의 경우 경내라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경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경외에 주차장부지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 교회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 교인 수와 차량보유현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8. 6. 12선고 2008두1368 판결) 최근에는 과세관청인 시, 군, 구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실사를 나와 확인하는 등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가 결정되어 사실상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법인세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악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비사업용 부동산(종교 목적사업용이 아님)을 처분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과세특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의 10%의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기준의 법인세(기본세율 22%)와는 별도로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이번 7월 10일까지 많은 교회가 상반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어렵지도 않고 신고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므로 조금만 익히면 교회에서 충분히 자진납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교인만 있어서 반기신고를 하지 않은 교회는 필히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교회는 필히 2019년 1월 10일까지 하반기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신고를 하고 2월중에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교인소득부분은 교회재정과는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비과세되는 목회활동비는 필히 법인카드사용이나 체크카드 또는 영수증등으로 처리하여 추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당회 시에는 필히 교회내규(재무회계규칙 포함)를 만들어서 통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이 주제와 연관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