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1) – 소형교회 목회자 종교인세금 납부 준비 그리고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금년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과세는 처음부터 준비가 덜 되어 과세당국이나 교회가 염려를 갖고 시작된 것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다. 처음 관심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교회의 목회자들은 아직 보편적으로 과세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 상태이고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도 제각기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미비한 상태로 상반기 반기별납부신고를 맞이하였다. 일반직원이 있는 교회에도 자진납부제도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신고에이해하지 못해 아직 신고를 못한 교회들이 많다.
이번에는 경상비 1억 이하의교회, 사례비가 3천5백만원이하의 소형교회를 중심으로 납부 준 비 그리고 신고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Ⅰ. 종교인 과세 납부 준비

1. 소득의 원천 파악

가. 종교인과세대상은 종교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목회활동비나 선교비등 종교활동관련비용은 종교인과세대상에서 빠짐.
단, 종교활동 금액으로 지출되었으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 는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나. 단,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구분회계를 하여야 한다.
–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종교활동관련 사용되었는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회계처리는 지급대장 형태로 작성, 보관해도 무방하고 매월 대장과 계좌이체, 현금 지급된 금액과 일치함.
다. 사례비 중에 월 일십만 원의 식사대, 월 이십만 원의 자가운전보조비, 월 일십만 원 의 6세미만의 자녀양녀양육비가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비과세처리함.

2.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3인 가족으로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두 경우 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미미함
단,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경우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는 연령이 낮은 목회자의 경우 국민연금등 의무적 가입으로 은퇴 후 크게 도움이 되나 당장은 교회와 본인이 각 50%씩 부담하여야 함으로 유불리를 감안하여 선택한다.

3. 임금대장을 준비하고 급여명세서와 장부를 만든다.

사례비는 개인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교회재정은 교회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Ⅱ.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1. 중대형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매달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반기별 납부신고를 하나 소형교회에서는 목회자가 1인 내지는 전도사 포함 2인 이하이므로 교회에서 원천징수 를 하지 아니하고 내년 3월 10일 이전에 종교인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홈텍스 나 직접 신고하고 5월 31일 이전에 반듯이 목회자 본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의 편리성)

2. 저소득 목회자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근로장려금(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게 적용)과 자녀장려금(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을 5월말전에 국세청 에 신청하여 받도록 한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과 장려금 금액이 확대 및 증액될 예정이니 각별 주의하여야 한다.

Ⅲ. 종교인과세 교회 주의사항

1. 비과세소득을 잘 활용하여 절세하도록 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여 편성한 다.
2. 저소득목회자의 경우 5월말 전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여건이 해당되면 필히 신청하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 신청하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교회는 정관 및 교회규약, 재무회계세칙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당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 다.
4. 종교인과세는 어렵지도 않고 신고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므로 조금만 익히면 교회에서 충분히 자진납부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종교인만 있어서 반기신고를 하 지 않은 교회는 필히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교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5. 일부 교회에서 원로목사에 대한 사례비나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사례비 또한 부흥 회등 타교회 교역자나 강사에 대한 강사비의 원천세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런 소득에 대한 자진납부하게 되지 아니하면 추후 세금 및 과태료 등 추가 되여 부 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목회자와 재무담당자는 관심을 갖고 전반적인 회계 능력을 향상시켜서 직접 신고 납 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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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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