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7) – 종교단체와 노무관리(전편에서 계속)

  1. 종교단체와 노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에 대하여 근로자라는 인식에 거부감이 있어 왔고, 미자립교회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최저임금보장 및 연월차휴가보상 및 시간외 노무관리에 대하여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제 종교인과세가 되는 시점에서 노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집행하는 대표인 종교인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종교인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종교단체의 노무관리

    종교 단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적용되는 영역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등으로 노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노동법을 준수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 비치 의무, 취업규칙 게시 의무, 최저임금 준수 등 최저임금 적용 등 핵심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한 규모의 종교단체는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므로 미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을 구비하고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등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필수준비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및 서면 교부의무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종교단체는 근로계약서를 비치, 교부하여 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 근로계약서 상 서면 명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필수 기재사항)
    – 소정근로시간(필수)
    – 유급주휴일 (필수)
    – 연차유급휴가 (필수)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기숙하는 경우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 취업규칙 게시 및 신고의무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 율에 관해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간(1시간)을 보 장하여야 한다.
  •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장 비치, 4대보험 성실납부할 의무

    매월의 급여대장을 비치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한 통장의 입금, 실 급여와 4대보험 신고 금액, 근로계약서 금액의 대조확인이 필요하다.

  •  연차사용 및 미사용 언차에 대한 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굽휴가라 한다. 이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 주휴 시간,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의 적정한 지급 주휴 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 에서, 일용 근로자 1주만근한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야근근로 (밤 10시~새 벽 6시) 및 휴일근로수당 등 505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준수 의무
    1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책정 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 법정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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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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