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6)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전편에서 계속)

  1. 자녀장려금 ( CTC )

    1) (개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가족(18세미만)이 있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신청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함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부양자녀 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다.

    2.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5.1 ~ 5.31)
    2) 기한 후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기간

    3. 근로 · 자녀장려금의 결정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3개월
    2)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3)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임

    4.근로 · 자녀장려금의 환급 (지급)의 제한

    1) 중대한 과실로 신청한 경우 (해당년도부터 2년간)
    2) 사기나 부정안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년도부터 5년간)
    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1.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급여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단, 총재산이 2억 미만인 경우 신청합니다.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이 주제와 연관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