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5)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1 ) (전편에서 계속)

  1. 종교인소득과 근로 · 자녀장려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지원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지원받는 것이다. 이제까지 소득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나 수련목회자 혹은 전도사들이 장려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종교인소득과세로 인한 저소득 교역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장려금 (EITC)1) (개요)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이다.2) (신청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가) 단독 가구의 경우 – 총급여액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5/600
    총급여액 600만원 이상 900만원미만 : 85만원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1,300원미만
    : 85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 x 85/400

    나) 홑벌이 가구의 경우 – 총급여액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00/900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 200만원
    총급여액 1,200만원 이상  2,100 미만
    : 200만원 – (총급여액 –1,200만원) x 200/900

    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총급여액 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50/1,000
    총급여액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 250만원
    총급여액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총급여액-1,3 00만원) x 250/1,200

 

Q/A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이상이며 가구 총소득이 일정금 액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등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단 총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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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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