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4) 종교단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관리 (2) (전편에서 계속)
- 기록방법1)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지출금액)을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하 여 기록한다. 이는 종교인소득 등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①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 (종교인소득)
②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소득 등)
③ 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등 (유지비용 등)2)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 귀속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 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교활동 비용에 대해 귀속자별로 아 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한다.
①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 비용중 종교인 소득, 종사 직원 근로소득, 특정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고 행사비용 등과 같이 종교의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②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 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종교인에게 귀속되 는 소득과 종사 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별도 계정에 의해 관리
③ 종교인 회계를 구분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귀속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 종교인소득을 관리 -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법1)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만을 구분하여 별도계정으로 기록하고, 종 교인이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교단체의 회게처리규정에 의해 사용범위가 확 정되어야 한다.
2)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별로 세부 지급명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각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처리한다.
4)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계정에 대하여 과세 · 비과세로 분류하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종교인 회계를 별도 기록하는 방법
1) 종교단체 회계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지출에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2) 종교인 회계는 종교단체의 지출 중 종교인을 통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 으로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하여 원천징 수 대상 소득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관리 방법
1) 종교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종교활동 비용은 사용 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맞게 지출되 었는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2) 종교단체는 종교인회계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 · 비과세 · 과세 제외로 분류하고 과세 대상 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소득 등 종교인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그 다음 해 종교인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을 합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종교 활동에 국한된 소득만 해당되고 사회복지재단이나 군목, 교목등 사례비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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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