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4)  종교단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관리 (2)  (전편에서 계속)

  1. 기록방법1)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지출금액)을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하 여 기록한다. 이는 종교인소득 등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①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 (종교인소득)
    ②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소득 등)
    ③ 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등 (유지비용 등)

    2)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 귀속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 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교활동 비용에 대해 귀속자별로 아 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한다.

    ①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 비용중 종교인 소득, 종사 직원 근로소득, 특정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고 행사비용 등과 같이 종교의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②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 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종교인에게 귀속되 는 소득과 종사 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별도 계정에 의해 관리
    ③ 종교인 회계를 구분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귀속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 종교인소득을 관리

  2.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법1)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만을 구분하여 별도계정으로 기록하고, 종 교인이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교단체의 회게처리규정에 의해 사용범위가 확 정되어야 한다.
    2)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별로 세부 지급명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각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처리한다.
    4)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계정에 대하여 과세 · 비과세로 분류하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종교인 회계를 별도 기록하는 방법 

    1) 종교단체 회계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지출에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2) 종교인 회계는 종교단체의 지출 중 종교인을 통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 으로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하여 원천징 수 대상 소득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4.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관리 방법 

    1) 종교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종교활동 비용은 사용 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맞게 지출되 었는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2) 종교단체는 종교인회계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 · 비과세 · 과세 제외로 분류하고 과세 대상 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1.  임대소득 등 종교인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그 다음 해 종교인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을 합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종교인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종교 활동에 국한된 소득만 해당되고 사회복지재단이나 군목, 교목등 사례비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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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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