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3) 종교단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관리 ( 1 ) (전편에서 계속)
구분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분 기장한 경우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분 기장한 경우,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 장부서류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종교단체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1)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다. -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교인 또는 종교인이 아닌 종사 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성격에 따라 근로 소득으로 구분한다.1)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교인소득으로 구분한다.
2) 종교인이 아닌 종사 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성격에 따라 근로소 득으로 구분한다.
3)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종교인이나 종사 직원에게 귀속되지 않 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비용 관리
1)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단체와 고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귀 속되는 소득과는 구분된다.
2)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인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내부 결정기관에서 승인받 은 예산을 한도로 한다.
3) 지출은 종교단체 명의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종교활동 비용을 지출한 종교인은 매월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사용 내역서에 사용 용도를 기재하여 종교단체에 제출한다.
5)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개인용도로 지출한 경우는 해당 금액을 종교단체에 반환해야 한다.
6) 종교인이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종교활동 비용을 사용한 경우 카드 전표에 사용 목적과 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종교단체에 제출한다.
7)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지출의 경우 영수증을 받을 수 엇는 사유와 지출 일시 및 내역 을 기재한 내부영수증을 작성한 후 종교단체에 제출하고 종교단체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통장에서 공적으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추후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자녀교육비, 의료비, 상여금 등 종교인 개안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교 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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