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과세 (10) (전편에서 계속)

 

1. 원천징수 개념

원천 징수란 본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기타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의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가. 원천징수 납부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반기별 납부 특례

1)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월 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는 경우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 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 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 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55조 6)
.

Q/A 자주 묻는 질문

  1. 7월 10일까지 반기별 신고를 하라는데,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종교인 소득 과세는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교회)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즉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가됩니다.

  2.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던 하지 않던 종교인(목회자)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종교인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이 주제와 연관된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