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과세 (7) (전편에서 계속)

 

Ⅰ. 종교인 과세

1. 종교인 소득 과세 주요 내용

가. 종교단체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 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나.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관련 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정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에 따른다. 종교관련종사자는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

【기독교】
– 성직자 : 목사, 부목사, 교목, 원목, 군목
* 목사 :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석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 는 자를 말한다.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전도사)
* 전도사 :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 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종교인소득의 구분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 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 법 제21조 제3항)
1) 과세소득
2) 비과세 소득 – 학자금,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보육수당, 사 택제공이익, 목회활동비
라.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주요 소득
1) 사례비 : 설교하고 지급받는 대가 (청빙계약에 따라 액수. 지급방법 사전 약정)
2) 사택제공 : 종교단체가 소유, 임차한 사택을 종교인에게 제공
3) 학비보조비 : 본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4) 퇴직연금 (은급금) : 각 교단. 종단 내부 규정에 의해 퇴직한 종교인에게 연 금형태로 지급
5) 기타 : 휴가비, 격려금, 명절 등 지원금 등

※ 종교인 과세 주요 현황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적용대상 : 종교인 23만 명 추산, 실제 세금 납부자는 4-5만 명
기대세수 : 종교인과세소득 200억 원 추산, 근로 장려금 등 지급액 600억 원 추산
소득분류 : 소득세법 기타소득 가운데 종교소득 항목 신설 종교인 과세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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