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4월 2일부터 각 연회가 시작됩니다.
기 연재한 내용은 종교인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고
자세한 내용을 연재하기 전에 2회에 걸쳐 교회의 투명한 재정에 대해 기술합니다.

 

종교인과세 (6) (전편에서 계속)

교회는 일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결단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의사 결정과 행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단사회단체이다.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수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공동체의 입장에서 교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선교적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회계 및 재무처리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한국교회의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무정보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의 회계. 재정담당자는 무흠한 입교인중에서 회계에 관련한 지식이 있는 자를 교회 의사 결정기구에서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인력 한계상 전문지식,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출한 경우에는, 임기 시작전에 담당자가 교회 회계 교육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계획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회계담당자는 청지기의 속성인 정직, 성실, 충성, 지식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교회가 특정한 목적의 특정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경우에 결산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서를 모두 작성보고하고 감사를 받은 후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교회는 교회 의사결정기구 승인 없이 부동산을 취득, 처분,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취득한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교인 총유로 해야 한다.
감사는 교회 공동체의 입교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회계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해야함은 물론 신분적 지위와 정신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교인들이 당회에서 선출하여 교회운영자와 회계담당자로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

이제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었다. 이제까지 일부교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정직보다는 성장을 추구하였던 문제를 직시하고 한국교회가 교회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세무당국에서 개정한 내용들을 항목을 설정하여, 모든 실무자들이 오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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