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4. 종교인과세 준비(전편에서 계속)

5) 급여대장 작성요령 숙지
① 종교인과 일반직원을 구분한다.
②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한다.
③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급여대장에서 제외한다. ( 목회활동비 등)
④ 비과세항목을 구분한다. ( 식비, 자가운전수당, 자녀양육수당 등)
⑤ 기본소득을 측정한다. ( 4대보험에 필요함)

6) 절세하는 방법
① 종교인은 가급적 기타소득을 선택한다 ( 필요경비가 많이 공제됨)
② 교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목회자 계좌에 이체하지 말고 교회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영수증 혹은 지급증으로 처리한다. ( 목회활동비, 경조금,출장여 등)
③ 식대나 자가운전보조비, 자녀양육비에 해당되는 종교인과 일반직원은 필히 급여를 조정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④ 연령이 낮은 종교인은 가급적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금은 교회에서 퇴직연금등을 가입하여 은퇴 후를 대비한다.
⑤ 저소득목회자는 요건이 되면 필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한다.

7) 예산편성시 고려사항
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종교인이나 일반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만큼 교회부담금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한다
②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은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 ( 식대, 자가운전비, 자녀양육비 등)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여 편성한다.

8) 교회에 종교인 만 있는 경우
① 매월 혹은 반기 원천징수를 하지 말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다음해 5월 31일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신고의 편의성)
② 저소득 종교인은 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

9) 교회회계의 투명성 제고
① 교회는 교회 및 기타이해관계자들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투명성 있도록 예산편성, 결산, 감사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관 및 내부규약, 재무회계세칙등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당회에 결의를 받도록 한다.
② 예산이 10억이 넘는 교회는 가급적 복식부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일반직원이 있는 경우는 디모데관리 인사급여나 종교인과세 프로그램등을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③ 규칙적으로 종교인과 재부부장은 회계의 기본 교육을 받고, 회계담당자는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전반적인 회계능력을 향상시킨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이 주제와 연관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