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4. 종교인과세 준비

1) 교회의 재정관리
교회 규모에 따라 각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던 회계관리체계를 답습하였다.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도 단식부기를 사용함으로써 자금의 원천과 사용이 불분명하여 분쟁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려 왔다. 이번 기회에 경상비가 10억 넘는 교회는 가급적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체 교회가 표준화된 회계처리 지침을 만들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받음으로써 투명한교회로 신뢰받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유번호증 발급
종교인과세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신고의무대상이 되므로 아직 미발급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서, 정관과 소속증명, 대표자증명서, 교회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소득관련증빙자료준비
종교인과 일반직원에 대한 임금대장을 준비하고 급여명세서 및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임금은 각 개인 통장을 만들어 지급하고 교회 통장은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고 교회재정을 담임목사 명의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① 목회활동비(목회비, 도서비, 경조비, 접대비등)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실비형태로 비용처리( 영수증 청구, 지급증 처리, 교회법인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월말에 일괄 지급한다.
②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과세되므로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후 월말에 일괄 지급한다.
③ 여비 등 출장비 처리시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영수증등으로 실비정산 하도록 한다.
④ 사례비 및 일반직원 급여계정은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장부를 2개 만들어서 일반 교회지출항목과 별도로 기장하도록 한다.
⑤ 규모가 5억이 넘거나 일반직원이 있는 교회는 디모데관리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 프로그램등을 사용하여 원천세나 4대보험 원천세등을 예수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개교회의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 부가비용 편성
① 종교인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편적으로 소득세는 적게 납부하지만 국민보험과 건강보험을 본인이 임의 가입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임의가입시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에 따라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많을 경우 세금공제가 기타소득보다 많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③ 교역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일반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재 종교인은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사무직과 경비직등의 직원들은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음주에 계속)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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