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3. 종교인과세 특징

1) 종교인소득 과세는 소득세법중의 일부이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하는 법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여기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각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항목과 필요경비와 과세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보편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근로소득에 가까웠으나 기타소득에 포함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 종교인을 근로자로 여길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종교인들에게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포함하였다.
3)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을 과세원칙으로 하나 납세자가 선택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교회에서 교역자가 여러명 이더러도 각각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4대공적보험의 가입의무가 발생한다 ( 종교인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
4)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
종교인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종교인 소득 중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및 숙직료, 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 및 월20만원이하의 자가운전보조비, 종교단체가 소유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받는 이익, 원 10만원 이내의 출산, 양육보조금 (6세이하 자녀 대상)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6) 종교인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한정하여 조사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7)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기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다.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탈세신고나 교회분열시 내부고발할 경우 과세당국이 바로 조사하지 않고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였다
8)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이외의 종교활동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즉 종교활동비를 종교인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주에 계속)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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