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종교인과세 현황

1968년도부터 거론되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2015. 12.2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이루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7.12.26. 시행령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정부 들어서서 과세당국과 종교계가 짧은 시간내에 논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고 졸속으로 준비되어 안팎으로 많은 저항에 부딪쳤다. 그나마 기독교가 우려했던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항목으로 명시하고 이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였다.

다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 비과세원칙을 유지하되 종교활동비 중 공적으로 기록 관리하지않는 비용은 총액을 3월10일 지급명세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제 종교인과세는 세무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교회에서
교회의 재정관리를 정비하고 표준화된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작년 4월 충북연회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시작으로 11개연회를 실시하였고 50여개 지방과 교개회는 부평교회, 종교교회, 하늘중앙교회, 춘천중앙교회, 양광교회, 상동교회, 동탄시온교회, 호원중앙교회,벧엘교회 등 10여개 교회 컨설팅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교회에서는 세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법을 이해하는 전문 직원이 별로 없으므로 많이 힘들어 하는 편이다.

20년간 비영리회계 업무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로회통합측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강의를 들으며 종교인과세에 대해 공부해온 부분을 이제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종교인과세, 내규, 4대보험, 노무)에 대해 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경상비가 1억이하되는 소규모교회와 일반 직원이 없는 즉,교역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원천징수에 의한 신고보다 일년 3월 10일전 지급명세서 제출과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요건이 되는 종교인들은 간단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종교인과세의 내용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게재하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쉽게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에 접급하기를 바란다

이제 형식을 중요하였던 것 보다 실제로 규정에 입각한 실무를 바탕으로 더욱 교회재정이 튼튼해지고 신뢰받음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여야겠다. (다음주에 계속)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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