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2) – 기부금 영수증 발행자와 첨부서류

1) 기부금영수증발행자와 첨부서류

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자와 첨부 서류

  • 기부금 영수증 발행자 – 기부받은 단체 ( 교회, 유지재단, 총회)
  •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첨부서류 – 주무관청에 등록된 소속 증명

법인설립허가서

  • 제출처 – 기부금의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개인)

나.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 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법인46013-2028, 1998. 7. 21)

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 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
현행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과세형평성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본공제,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월세소득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 측면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함

  • 근로소득 기부금 한도 및 세액공제세율

    ① 세액공제범위 기부금 : 근로소득의 10%
    ② 세액공제율 : 기부금 3,000만원 미만 15%, 3,000만 원이상 25%

  • 기부금 세액 공제 계산 방법
    총급여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10% = 기부금 세액 공제액

예제) 6,000만원 근로자가 기부금을 500만 원 기부하였을 경우
6,000만원 –3,200만원 = 2,800만 원
2,800만원 × 10% = 280만 원
280만원 × 15% = 42만 원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15%), 교육비(15%), 기부금 (15%, 25%), 보험료 (12%,15%)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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