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7) – 근로 소득의 연말정산

1.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한 경우 소득을 지급한 다음해 2월 연말정 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세무서에 제출

* 연말정산의 의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 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 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 산한 후 매월 혹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징수 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① 종교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1)에 따른 근로자소득세액공 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종교단체에 제출 (1~2월)
② 종교단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에 의해 종교인이 납부할 소득세를 정산하 여 2월분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③ 종교단체는 3월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1)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종교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교부)

2. 신고(제출)방법
① 홈텍스에 의한 납부
②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3. 납부방법
① 홈텍스에 의한 납부
②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③ 납부서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가능

4. 납세의무종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부동산임대, 종합소득대상 이자배당소득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 별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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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당 일만원, 2권은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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