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6) – 종교인 소득의 연말정산

1.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시기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 할떄 (2월분 종교인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 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또는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와 소속 관계가 종료되는 달 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2. 연말정산방법
가.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나. 연말정산신청서 제출 후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 종교인소득
– 필요경비공제
– 종교인소득금액

– 인적공제 (본인, 부양가족 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2013년 이월금) 소득공제

– 소득공제에 따른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6 ~ 42%)
– 산출세율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6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3천만원이하 15%, 초과 25%), 표준세액공제(7만원)
전자신고공제( 2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4. 종교인 기타소득 연말정산 환급일 때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는 달에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이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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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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