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과세 (8) (전편에서 계속)

 

종교인소득구분

가.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생활비, 상여금, 휴가비, 명절 특별격려금
  •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 승인 등의 결정에 따라 받는 목회활동비
  • 도서비, 목회활동비, 목회용 승용 차량유지비, 해외선교비, 해외 출장시 사용한 비용, 사택공 과금 (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임차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따른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에서 받
    는 강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신도, 타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사례비 제외
    ※ 기타소득은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으로서 법령에 열거한 소득이다.

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거니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다, 퇴직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종교인의 모든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나요?

  •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 교활동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인소득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 교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통장에 공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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