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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4) -교회 노무관리 점검사항

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24) -교회 노무관리 점검사항 (전편에서 계속)

교회는 그동안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왔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와 함께 노동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관련법령에 의한 노무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의 노무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점검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의무 : 교회관련종사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교회는 근로계약서 비치, 교부하여야 한다. 아래 필수기재사항이 표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 상 명시 사항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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