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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7) – 종교단체와 노무관리

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7) – 종교단체와 노무관리(전편에서 계속)

  1. 종교단체와 노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에 대하여 근로자라는 인식에 거부감이 있어 왔고, 미자립교회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최저임금보장 및 연월차휴가보상 및 시간외 노무관리에 대하여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제 종교인과세가 되는 시점에서 노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집행하는 대표인 종교인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종교인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종교단체의 노무관리

    종교 단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적용되는 영역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등으로 노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노동법을 준수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 비치 의무, 취업규칙 게시 의무, 최저임금 준수 등 최저임금 적용 등 핵심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한 규모의 종교단체는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므로 미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을 구비하고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등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필수준비사항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을 신청하시면 택배비 포함하여

1권당 일만원, 2권에는 일만오천원, 지방회에서 일괄구입시는 권당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회에서 구입 시에는 원하실 경우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목회자분들과 재무부장, 재무간사의 필독서 책입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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