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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5) – 재무회계규칙 ( 5 )

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5) – 재무회계규칙 (5) (전편에서 계속)

제2절 목회활동비

제33조(목회활동비)
본 교회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에게 대내외적인 품위 유지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4조(사용목적)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위해 목회의 유익을 주는 목회사역을 위해 사용한다.

제35조 (사용목적)
지급대상자는 교회와 별도의 자격조건과 보수총액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 보관한다.

제36조 (사용처)
본 교회의 목회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 목회자, 원로목사, 미자립교회교역자, 성도, 지인 지원 등 개인적인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 시 식대, 선물 등 방법 의 접대
  4. 목회에 도움을 주는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품위유지를 위해 지출한 의복, 기타물품구입
  6. 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을 포함하여 목회활동에 부합하는 제반사역

제37조(지출증빙)
①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위해 목회의 유익에 도움을 주는 목 회사역을 위해 사용한다.
② 경조비 등 증빙이 곤란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목회행정실이나, 지급자의 서명을 받아 처리한다.

제3절 복리후생비
제38조(목적)
본교회의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은 목회의 유익과 교회발전을 위하여 담임 목사와 교역자 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종류)
자녀학자금 보조비, 자녀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특별격려금, 절기수당, 경 조금,주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직원학자금 보조비, 건겅검진비, 체력훈련비,주택유지비 및 제세공과금, 안식년 및 목회휴양비, 수련회비 등

제40조 (과세)
이중 실비변상적성격 복리후생비와 직원학자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월20만원), 중 식대(월10만원), 자녀양육비(6세이하 월10만원), 경조금, 휴양비, 수련회비, 건강검 진비, 체력훈련비, 교회 내인 경우 주택 및 제세공과금 비과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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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에는 주소와 핸드폰번호, 구입자명, 권수를 보내주시고.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 할 경우,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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