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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4) – 재무회계규칙 ( 4 )

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34) – 재무회계규칙 (4) (전편에서 계속)

제5장 급여

제1절 보수

제25조(보수의 정의)

본 교회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보수는 연봉과 그밖의 제수당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26조(지급대상)

① 본교회의 교역자 및 일반 직원(계약직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보수는 예산소위원회에서 편성하여 기획위원회 및 재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 회에서 승인한다.

제27조 (보수의 책정)

지급대상자는 교회와 별도의 자격조건과 보수총액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 보관한다.

제28조(보수의 자급)

① 보수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걔인계좌에 입금한다.
② 신규임용, 복직 등의 경우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한다.
③ 보수를 지급 할때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비롯하여 4대 보험료를 원천 공제 한 후 적립한다.

제29조(보수지급일)

보수는 교회가 정한 날짜에 지급하되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30조(보수외 지급)

본 보수외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격려금, 체력단련비등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퇴직금의 지급대상)

① 담임목사, 전임교역자, 유급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다만, 근속녀수 1년 미만이거나 파트타임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퇴직금의 지급기준)

본 교회는 매년 결산시 자급대상자에게 평균 임금의 1개월분을 퇴직연금에 불입하 거나 적립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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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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