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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9) – 종교인 비과세소득

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과세 (9) (전편에서 계속)

 

종교인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가. 학자금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험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만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나.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인이 받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② ①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① 일직료, 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②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이 경우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사자로서의 활동 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 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③ 목회활동비
종교인이 소속 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 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목회활동비는 (도서비, 경조비, 접대비등)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실비 형태로 비용처리하 고 영수증이나 지급증 징구,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통장이나 현금으로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④ 종교 관련 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라.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 자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 이내의 금액

마.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이 샤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 로서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 한 것으로서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1. 종교인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목회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 목회활동비로 분류가 가능 할 까요?– 자녀교육비, 의료비, 상여금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목 회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2. 종교단체가 종교인 및 그 가족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 급하는 금액이 종교인 과세에 해당하는지요?
    –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복리후생비 가 학자금, 식사대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지급한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며 단, 종교인소 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소득이 있는 이중적인 경우애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다른 소득이 원고료등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년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로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나 다른 이중적 소득인 경우는 합산해 서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5월 31일이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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