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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8) – 종교인소득구분

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과세 (8) (전편에서 계속)

 

종교인소득구분

가.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거니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다, 퇴직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종교인의 모든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통장에 공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종교인과세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005-2669 kwo1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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